대장·위장도 장기이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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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2 00:34
입력 2012-06-22 00:00

신체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

앞으로 대장·위장·십이지장·비장도 소장과 동시에 이식이 필요한 경우 장기 이식 대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장기기증관리체계 주요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식 가능한 신체장기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현행 법상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만 이식할 수 있는 대상이다. 복지부는 또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 49개 병원에서 413개 의료기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장기 기증 유족들은 최대 54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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