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막말 사건’ 출석 요구 3번 불응하자…경찰, 박대범 검사 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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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13 00:20
입력 2012-06-13 00:00

檢 “도주우려 없다” 즉각 기각

경남 밀양경찰서 정재욱(30·지능범죄수사팀장) 경위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대범(38) 검사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박 검사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즉각 기각했다.

대구지검은 “박 검사의 직업과 주거 등이 명확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검사가 조사에 불응했다.”면서 “고소인과 박 검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 조사가 필요하나 박 검사가 출석을 거부해 강제 수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백민경·대구 한찬규기자

white@seoul.co.kr

2012-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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