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막말 사건’ 출석 요구 3번 불응하자…경찰, 박대범 검사 체포영장 신청
수정 2012-06-13 00:20
입력 2012-06-13 00:00
檢 “도주우려 없다” 즉각 기각
대구지검은 “박 검사의 직업과 주거 등이 명확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검사가 조사에 불응했다.”면서 “고소인과 박 검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 조사가 필요하나 박 검사가 출석을 거부해 강제 수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백민경·대구 한찬규기자
white@seoul.co.kr
2012-06-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