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겠다” 견인차 기사가 금품 뜯어
수정 2012-06-07 11:21
입력 2012-06-07 00:00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시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운전자를 견인차에 태워 도피시킨 뒤 경찰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교통사고 운전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중시, 운전자를 추궁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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