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입건, 앙심 품고 집에 불 질러 구속영장
수정 2012-06-05 15:41
입력 2012-06-05 00:00
5일 전북 임실경찰서는 부인 소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장모씨(50)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임실군 임실읍내 부인 A씨(41) 소유의 집 거실에 휘발유 6리터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장씨는 부인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입건되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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