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알려질라” 외부전문가 참여기피 그들만의 폭력대책委
수정 2012-06-05 00:17
입력 2012-06-05 00:00
일선 학교들은 지난 3~5월 사이 위원회 위원 선임을 마무리 짓고, 학교별로 규정도 정비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5~10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수를 학부모로 채워야 한다.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9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구성 인원은 과반수 규정에 근거해 학부모 5명, 위원장을 맡는 교감·생활지도부장·생활지도담당교사·기록을 맡은 교사 등 교원 4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학부모를 많이 포함시키라는 법 규정상 외부인이 들어올 자리도 없을뿐더러 교내 폭력사건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부담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만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S중학교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변호사가 참여했지만 올해 초 학부모 위원이 늘어나면서 빠졌다. 이 학교 교감은 “해당 변호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 데다 지난달 10일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교감 연수에서도 변호사 등은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설명해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최희영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위기지원팀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조치 결과는 신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위촉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 학부모 대표를 늘려 폭력 사건 발생 즉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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