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떡돌린 김학용 의원 불기소처분
수정 2012-06-04 16:55
입력 2012-06-04 00:00
김 의원은 지난 1월 서울과 수원에 거주하는 출향인사와 지인 등 17명에게 각각 1만여원 상당의 떡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떡을 선물받은 사람들이 출향인사거나 김 의원의 지인들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처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