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심리상담 의무화
수정 2012-05-31 16:16
입력 2012-05-31 00:00
16시간 집중교육도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강화해, 교육시간을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단속에 처음 걸리면 특별 교통안전 교육은 6시간에 그치지만, 두번째 걸리면 8시간,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교육시간이 16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세 번 이상 음주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과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심리상담’을 받게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지난 2007년 전체 음주단속자의 10%를 차지했으나, 2008년 11%, 2009년 13%, 2010년 14.6%, 지난해 15.3%로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단속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에 차등을 두는 이번 조치로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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