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直腸 유암종도 보험상 암” 첫 판결
수정 2012-05-28 00:00
입력 2012-05-28 00:00
재판부는 “관련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는 크기가 작더라도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면, 피고의 질병이 보험계약상의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암종은 위장관과 담도계, 췌장, 난소, 기관지 및 폐 등의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위장관계, 특히 직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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