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어”
수정 2012-05-16 08:31
입력 2012-05-16 00:00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송은 속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방송보도로 인해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고통의 정도는 시청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ㆍ임의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이나 여론 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8년 9월 “PD수첩의 선 동적인 허위ㆍ왜곡 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국민소송인단 2천455명을 모아 1인당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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