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빠진 母’ 정신병원 보낸 딸 기소
수정 2012-05-15 10:03
입력 2012-05-15 00:00
김씨는 2009년 2월 정신병원 직원을 시켜 어머니 임모(72·여)씨를 강제로 데려가게 한 뒤 병원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김씨가 의사와 면담을 마친 뒤에야 풀려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단계에 투자한 것을 알고 아파트를 몰래 팔기 위해 정신질환이 없는 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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