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주시청 앞에서 배변 본 노조원 구속영장
수정 2012-05-14 15:45
입력 2012-05-14 00:00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중 전주시청 정문에 배변을 본 노조원 55살 김모씨에 대해 건조물침입죄와 모욕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결의대회를 하던 중 일행에서 빠져 나와 배변을 보고 시청 직원 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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