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죽자” 집단자살계획 주도한 40대 징역형
수정 2012-05-11 15:42
입력 2012-05-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자살방조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살 미수자가 다수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자살을 계획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모씨 등 5명과 함께 집단자살계획을 공모하고 자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실행하려 하는 등 집단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그러나 승합차편으로 가평으로 이동하던 중 가족이 생각나고 후회되자 경찰에 신고, 집단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
정씨는 사업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김씨 등을 만나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