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 사랑 女 직원 다른 동료가 좋아한다 착각 흉기로 찔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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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11 13:30
입력 2012-05-11 00:00
자신이 짝사랑하는 회사 여동료를 다른 남자 동료 직원이 좋아한다고 착각해 질투심으로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1일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을 짝사랑하던 중 다른 남자 직원이 그 여성을 좋아 한다고 착각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3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15분께 인천 남구 도화동의 자신이 근무 하는 회사 앞 길가에서 동료 B(33)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동료 C(25·여)씨가 최근 B씨와 일을 마친 뒤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사귀는 것으로 착각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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