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 ‘이메일 해킹’ 대금 가로챈 미국인 구속
수정 2012-05-11 11:27
입력 2012-05-11 00:00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3일 가죽을 수출하는 B사가 거래 상대방인 러시아의 수입업체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1만5천400달러를 자신의 은행 외환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등 3월9일까지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와 미국, 라트비아의 업체로부터 B사가 받을 돈 25만달러(한화 2억8천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사의 거래업체들은 물품대금을 보내달라는 B사 명의의 가짜 이메일을 받고 돈을 송금했으며 이런 범행은 B사 대표의 이메일 해킹을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킹을 한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나이지리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 서울 용산구에 유령 투자기업을 차려놓고 5개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사 외에 피해업체가 더 있는지 등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해킹에 관련된 공범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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