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매수 혐의’ 공무원, 카드기록 위조
수정 2012-05-10 17:14
입력 2012-05-10 00:00
A씨는 제주시 연동 N휴게텔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이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자, 위조된 2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인터넷에서 위조 방법까지 알아내 내역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휴게텔에서 카드결제를 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빌린 뒤 결제했다고 주장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수 혐의 공무원 가운데 행정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은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N휴게텔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A씨 등 외에 공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29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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