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간기름 암에 특효라더니 복용후 10일만에 환자 사망
수정 2012-05-09 00:24
입력 2012-05-09 00:00
조사 결과 해당 업자는 영업 신고나 허가도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ℓ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을 통해 50∼10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암을 앓던 피해자는 생선 간에서 추출된 기름을 하루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 증세를 보이다 장출혈, 폐렴 등으로 10일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항아리 쑥뜸 시술, 침·사혈 등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 행위도 공익 침해로 보고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불법 가공·판매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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