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아이디’ 이용자, 접속차단 취소訴 패소
수정 2012-05-05 00:00
입력 2012-05-05 00:00
서울행정법원은 트위터 이용자 송모(42)씨가 “접속차단 처분은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트위터 접속차단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트위터에서 ‘2MB18nomA’라는 아이디를 사용했다가 유해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로부터 접속 차단 조치되자 “트위터 계정명은 심의대상 정보가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심의할 근거규정도 없다”며 소를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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