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폐지 정당” 법원, 가입자 900명 패소 판결
수정 2012-05-04 00:44
입력 2012-05-04 00:00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23일 KT의 2G망 철거를 승인하자 2G 가입자들은 법원에 폐지 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을 걸었지만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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