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보당 경선부정 수사 착수
수정 2012-05-04 00:20
입력 2012-05-04 00:00
검찰 관계자는 “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단 고발장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인을 불러 사실관계부터 조사한 다음 필요하면 당 관계자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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