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에 연 514.3% 이자놀이 대부업자 입건
수정 2012-05-02 09:34
입력 2012-05-02 00:00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11년 3월31일 울산 중구 자신의 차량 안에서 A(40·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90만원을 공제하고 210만원을 건낸 후 연 514.3%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10만원을 빌려주고 월 90만원의 이자를 받은 셈이다.
심씨는 A씨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 3월21일께 문자메시지로 ‘이O 사람 가지고 노나 O같은 O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이O아’ 등 30여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발송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시장 상인으로 장사가 여의치 않자 시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는 심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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