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中어선 선장ㆍ항해사에 영장
수정 2012-05-01 15:08
입력 2012-05-01 00:00
선원 7명은 석방, 담보금 1천500만원 부과
해경은 이들에게 또 담보금 1천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른 선원 7명은 혐의가 없어 목포항에 억류 중인 어선으로 석방했다.
이들 두 왕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호의 어업지도 공무원 김모(44)씨 등 4명에게 손도끼, 갈고리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모(32)씨는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고 피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했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나머지 단속요원들도 머리, 팔, 다리 등을 다쳤다.
해경은 선장과 항해사를 제외한 선원 7명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실문을 잠그고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