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중태’ 놀이시설 관계자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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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29 11:23
입력 201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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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초등학생을 중태에 빠뜨린 놀이시설 안전관리사 A(28)씨와 아르바이트생 B(18)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1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N 게임랜드에서 회전식 놀이기구를 이용한 모 초등학생 C(11)양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로 기구를 작동시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들과 놀이시설을 찾은 C양은 360도 회전식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던 중 갑자기 기구가 작동되면서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은 놀이기구 작동을 담당하는 B군이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C양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기구를 작동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N 게임랜드 점장과 사업주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C양의 회복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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