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이름 철자 변경 외교부 재발급 거부 부당
수정 2012-04-28 00:38
입력 2012-04-28 00:00
A씨는 자신의 이름 중 한 글자인 ‘재’의 영문 철자를 기존 여권에서 ‘JAI’로 등록했으나 자신이 최초로 발급받은 여권과 학위증서나 어학성적증서 등에서 ‘JAE’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권 재발급 신청에서 ‘JAE’로 변경하고자 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JAI’가 한글 이름 ‘재’와 발음이 유사하며 어학성적증서를 근거로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신규 여권 발급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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