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이트 스탠딩’ 했어도 합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수정 2012-04-28 00:50
입력 2012-04-28 00:00
고법, 30대 남성에 집유 2년 선고
합의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한 차례 더 했다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강간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어울리다 여관에 투숙해 합의하에 두 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후속 성관계도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