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집회 금지’ 취소소송 제기
수정 2012-04-26 13:48
입력 2012-04-26 00:00
강정마을회는 소장에서 “경찰의 이번 집회 금지 조치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하위법인 집시법 제5조를 위헌, 위법하게 적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가 공사현장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집회를 사전에 금지해 평화적으로 집회하려는 사람들조차 제한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집단적 폭행과 손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며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앞과 제주기지 공사장 정문 등 강정마을 6곳에 대해서 강정마을회에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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