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장만채 전남교육감 구속
수정 2012-04-26 00:20
입력 2012-04-26 00:00
장 교육감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관선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챙기고 지인의 자녀를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3100만원과 2900만원을 사용한 게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인 2008년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 4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와 2007년 11월쯤 받은 관사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 데 쓴 뒤 2010년 6월 학교에 반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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