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혐의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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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24 09:18
입력 2012-04-24 00:00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이날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사정과 기부금액 액수 등을 참작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민주당 당직자 3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낸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A씨는 작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협위원장 30~40명을 만나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A씨의 제보를 접수하고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고발 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인 통보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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