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취향으로 성추행범 몰린 30대 男, 항소심 무죄
수정 2012-04-23 14:49
입력 2012-04-23 00:00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할 수도 있었는 데다, 범행 장소 시야가 개방된 점 등에 비춰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쯤 음성군의 한 마트 앞 길에서 여중생인 B(14)양에게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유인한 뒤 인근 건물로 끌고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온 B양의 진술에 신빙성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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