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대책
수정 2012-04-18 00:02
입력 2012-04-18 00:00
하루 최대 8시간 근무 주5일 근로 법적 보장
특히 지난해 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사고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책에는 현장실습생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 실습을 빙자한 장시간 근무를 금지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루 7시간(최대 8시간) 근무’, ‘일주일에 이틀 휴무’ 등 최대 근로시간과 휴무를 협약으로 보장하고, 학교는 현장실습 이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취업과 연계된 실습에 참여해 사실상 근로자 신분을 갖는 학생은 실습협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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