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집중 해부] ‘순찰차 신속배치’ 또 해묵은 대안
수정 2012-04-14 00:00
입력 2012-04-14 00:00
경찰, 예산·위치추적권 타령만
지난 1일 경기 수원에서 112 신고대응 미숙으로 20대 여성이 참혹하게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해묵은 대안을 또다시 꺼냈다. “IDS를 도입하면 112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갖췄어야 할 시스템이 마치 새 대안처럼 나온 것이다.
경찰은 올해 112 시스템 개선을 위해 예산 38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27억원의 3배다. 내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했다.”면서 “IDS도 마찬가지로 이유 역시 매번 예산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줄곧 “112 신고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다. 납치된 여성의 절박한 112 신고에 대한 늑장 대처도 “경찰에 위치추적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위치추적권이 주어지면 위치추적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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