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한 20대 벌금형
수정 2012-04-12 13:26
입력 2012-04-12 00:00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 배모씨가 먼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풍○(배씨의 아이디) 같은 놈이 교사가 되면 안된다’는 제목의 게시물에 ‘우리 조카 키우기 겁난다 ㅠㅠ 아오 전자발찌는 왜 풍○에게 택배로 배달 안되나요’라고 모욕 하는 등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배씨를 2회 모욕하고 1회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배씨는 2009년부터 디씨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을 통해 알고 지내며 2010년에는 한 차례 만나기도 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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