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집행부 재산 가압류”…법원, 사측 손배청구 일부 수용
수정 2012-04-11 00:36
입력 2012-04-11 00:00
법원은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의 부동산 1억 2500만원씩, 김인한·박미나 부위원장과 장재훈 국장의 부동산 7500만원씩, 채창수·김정근 국장의 부동산 3000만원씩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다. 또 노조 계좌에 들어 있는 22억 6000만원과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 1억 2500만원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신청은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건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홍보국장은 “노조 집행부 개인의 재산에 대해 사측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은 언론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집행부 개인의 가정생활까지도 파탄 내 노조활동을 가로막으려는 비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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