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112긴급신고 앱’은 반쪽짜리
수정 2012-04-11 00:38
입력 2012-04-11 00:00
미성년자들만 사용 가능 ‘나이 제한’ 서울·경기·강원만 서비스 ‘지역 제한’
하지만 행안부는 이용 대상을 늘리는 조치에 대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시범 서비스 단계인 지금도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오작동으로 인해 신고되는 등의 오류 신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결국 경찰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생활안전팀 측은 “여성·노약자층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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