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인 위치추적 불가”만 외치는 경찰
수정 2012-04-11 00:38
입력 2012-04-11 00:00
신설법엔 ‘급박상황땐 위치추적 가능’ 명시돼 있는데도
10일 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 상황이 아무리 긴박해도 신고자 동의가 없으면 뒤쫓지 못한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 15조와 18조는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며, 긴급구조기관의 구조 요청 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긴급구조기관으로는 소방서와 해양경찰서가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구조기관이 아니어서 112 신고를 받아도 발신자 동의가 없으면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얘기가 다르다. 이 법 18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대로라면 경찰은 생명이 위태로운 여성의 절박한 신고에 “주소 좀 알려주세요.”라며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 여성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위치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112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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