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직원의 CJ회장 미행’ 수사 착수
수정 2012-04-10 15:24
입력 2012-04-10 00:00
서울중앙지검은 CJ그룹측이 삼성 직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 조사 결과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은 2인 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법인 차량을 이용해 이 회장 집 주변을 배회하며 이 회장의 출입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1명 등 총 5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행이 법리적으로 업무방해가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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