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ㆍ횡령 상장기업 前대표 2명 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4-09 15:24
입력 2012-04-09 00:00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은 9일 허위공시와 분식회계로 전환사채를 모집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상장기업 전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기소했다.

이씨는 “일본에 디젤자동차 배출저감장치를 수출하고 전자회사에 과불화탄소(PFC) 제거장치를 공급한다”고 허위공시해 주당 3천850원이던 회사 주식을 10배 이상 오르게 한 뒤 165억원 어치를 매도하고 법인자금 1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허위 전표로 회삿돈을 빼내 엔화로 환전하거나 회사 외화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시가 사실인 것처럼 속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