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J회장 미행’ 삼성직원 5명 검찰 송치
수정 2012-04-09 11:15
입력 2012-04-09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1명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모(45) 부장 등 삼성물산 직원 4명은 지난달 렌트카와 법인 차량 등을 이용해 이 회장의 이동 동선을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43) 차장은 세운상가에서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 5개를 개통해 삼성물산 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화 내역을 조회해 삼성물산 직원들이 이 회장 동선 주변에서 선불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미행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 피의자들이 이 회장 동선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폐쇄회로TV(CCTV)에 포착된 점, CJ그룹 측 참고인 진술 등도 혐의를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물산 직원 4명이 2인 1조 형태로 이회장 집 주변을 배회하며 출입 여부를 감시하고 집, 회사, 계열사 사무실 등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미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CJ그룹 측은 지난 2월15일부터 6일간 성명 불상자 다수가 이 회장 자택 주변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피의자 5명과 삼성물산 직원 2명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미행사실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삼성물산 직원들이 이 회장의 이동 동선을 미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고소인 측 경영회의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감안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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