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전문병원…정부 단속 나선다
수정 2012-04-05 08:37
입력 2012-04-05 00:00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1월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인력·진료실적·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이후 올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일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며 “또 오는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인터넷 상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이 전문병원이라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 소관부처와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 개발·보급을 올해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문병원 지정주기 개선, 전문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대비한 임상 질 지표 개발 등 전문병원 제도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추진한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