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살해’ 중국인 선장 사형 구형
수정 2012-04-05 00:16
입력 2012-04-05 00:00
인천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의 살인이 계획적인 데다 치밀하게 이뤄진 점, 한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사안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 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게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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