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사고 책임자 3명·한수원 고발조치
수정 2012-04-05 00:16
입력 2012-04-05 00:00
안전위는 한수원 법인도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원자력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한수원은 이날 고발조치된 직원들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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