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대표에 ‘독침 테러 기도’ 탈북자 징역 4년
수정 2012-04-04 15:16
입력 2012-04-04 00:00
독침과 독총 몰수-1175만원 추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55) 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안씨가 갖고 있던 독침(毒針)과 독총 등을 몰수하고 북한 공작원에게서 받은 117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몽골을 왕래하며 알게 된 북한 정찰총국의 ‘김국장’으로부터 탈북자를 암살하라는 지령과 함께 살해도구인 독총ㆍ독침 등을 교부받아 국내로 잠입한 뒤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살해하려 기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북정보를 수집하려던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북측 인사와 접촉했다가 뜻하지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자 출신인 안씨는 개인사업을 위해 몽골을 왕래하다 알게 된 북한 공작원에게서 탈북자단체의 대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준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박씨는 국정원의 연락을 받고 자리를 피해 화를 면했으며, 안씨는 독총과 독침 등 암살무기를 소지한 채 대기하다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됐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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