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대법 판결 앞두고 적절성 공방
수정 2012-03-31 00:16
입력 2012-03-31 00:00
복지부 “건보체계 위협” 의료계 “환자 치료우선”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6일 대법정에서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공개 변론에는 200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임의비급여 항목 중 의약품과 치료재료 처방,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고가 진료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비급여 중 의약품과 치료재료가 차지한 비중은 9.8%로 2009년(5.3%)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임의비급여에서 의약품과 치료재료, CT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검증이 안 된 약품이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의비급여가 전면 허용되면 건강보험 의료 체계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비급여가 확대되면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환자들에게 효과가 불확실한 치료법이나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의비급여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의학 기술의 발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여 기준을 넘는 치료를 했다고 의사와 병원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조치라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이 우선인 만큼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요양급여 기준은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 건보재정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새로운 약제와 치료기술 개발 등 의학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보험재정이 어렵다고 이를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의 양심과 책임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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