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천대가 5억 수수혐의 與 의원 수사의뢰
수정 2012-03-25 15:42
입력 2012-03-25 00:00
청탁 관련 건설회사 대표ㆍ국회의원 동생 검찰에 고발
A씨는 새누리당 중진 의원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16일 자신의 형을 통해 A의원의 동생 B씨에게 5만원권 현금 5억원을 박스에 담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형은 지난해 8월말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A의원과 그의 동생 B씨를 함께 만났고, C씨는 12월께 당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자신의 형을 두 차례 A의원 사무실에 보내 5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A의원 동생 B씨의 명의로 작성된 5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사본 및 C씨의 형과 제보자가 공천헌금 제공에 관해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천을 받지 못하면 5억원에 1억원을 더해 돌려주겠다’는 합의각서를 봤다는 제3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이 신고자의 제보를 계기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고발 및 수사의뢰된 A의원 등이 실제 공천을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면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4.11총선 관련 선거법위반행위는 108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가 각각 13건, 5건이고 경고가 9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금품ㆍ음식물제공은 13건, 불법 문자메시지는 20건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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