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 형량은↑ 피해자 나이는↓
수정 2012-03-19 14:24
입력 2012-03-19 00:00
강간 범죄자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19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0년 78.2%에서 2010년 28.9%로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징역형 비율은 20.5%에서 62%로 급등했다.
또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2000년 15.3세에서 2010년 14.6세로 낮아져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시급함을 드러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50.6%, 성매매 알선 및 강요의 42.8%, 강제추행의 19.1%가 20대 이하 젊은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62.9%가 1회 이상 범죄 경력이 있었으며 13.4%는 성범죄 전과가 이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사건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경우가 73.7%에 달했으며 성매매 업소별로는 티켓다방(38.4%), 단란주점(27.7%), 보도방(13.2%)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오후 12시~오후 9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차이를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젊은 층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예방교육과 더불어 각 대학교·군부대 등에 성범죄자 우편고지 및 취업제한 제도 등 성범죄자 관리제도를 홍보하겠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신고 포상금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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