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이송지휘 수용…경찰청 수사인력 파견
수정 2012-03-16 11:22
입력 2012-03-16 00:00
부당한 이송지휘지만 ‘검경 다툼’ 시선에 부담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서울중앙지검의 이송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령에 보장된 재지휘 건의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등 국가대사를 앞두고 경찰과 검찰간 다툼으로 비쳐질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구 성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되 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 합동수사팀을 편성하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송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이송지휘 근거인 형소법 제4조는 법원의 재판관할 규정인 점 ▲경찰청의 관할구역은 전국인 점 ▲이송지휘에 따를 경우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대구지검이나 이미 조사결과 문제없다고 밝힌 창원지검 등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지휘가 부당하고 수사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송지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경찰의 ‘수사 개시ㆍ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난 2006년 검찰 스스로도 경찰에 대한 사건 이송지휘를 폐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지휘가 부당함에도 수용하는 것은 현재 경찰의 진의는 왜곡된 채 검경 갈등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고 말했다.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수사 과정에서 지휘를 맡은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서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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