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새달부터 4%인상
수정 2012-03-14 00:30
입력 2012-03-14 00:00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400원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단독 수급자는 수령액이 9만 1200원에서 9만 4600원으로, 부부는 14만 5900원에서 15만 1400원을 받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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