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대학들 모럴해저드] 교과부, 장만채 전남교육감 수사의뢰
수정 2012-03-14 00:30
입력 2012-03-14 00:00
순천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이 2007년부터 3년 동안 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아 재단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받았다. 재단은 당시 장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 2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3100만원은 용도 불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발전기금을 모으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나 장학회를 설치해야 하는 데다 기금 사용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아야 한다. 재단은 또 근거 없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 발전기금에서 장 총장의 개인계좌에 월 300만원씩 총 7800만원을 넣어줬다.
순천대는 당시 장 총장의 선거공약이었던 교직원 급여 현실화를 위해 2007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 상반기까지 모든 교직원에게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없는 성과상여금 17억 2166만 7000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또 공대 발전기금의 운영 부실, 교원 겸직관리 부실, 학업성적 부여 시 출석상황 미반영, 연구수당 지급 및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등도 적발, 경고·시정·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장 교육감은 이와 관련,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교과부에도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박건형·순천 최종필기자 kitsch@seoul.co.kr
2012-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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