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이사장의 배우자·존비속 1명만 교장 임용 가능”
수정 2012-03-10 00:34
입력 2012-03-10 00:00
재판부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 임명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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