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유무 섞인돈 전액 뇌물”…김한겸 前 거제시장 징역5년
수정 2012-03-10 00:34
입력 2012-03-10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전액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과 관련해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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