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환자 방치 숨지게 한 의사 입건
수정 2012-03-08 17:07
입력 2012-03-08 00:00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병원에서 B(21ㆍ여)씨를 상대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B씨에 대한 치료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채 퇴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퇴근 이후 간호조무사로부터 수술받은 부위가 부어오르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로 약물 투여 등을 지시했지만 B씨는 수술부위 과다 출혈로 다음날 숨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로부터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수술보다 빨리 의식을 회복하는 지방흡입 수술 환자가 깨어나지 않았는데도 퇴근한 것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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